치과 용어사전 › 보험·비용
보험·비용다른 이름: 비급여 가격 공개, 비급여 진료비 게시, 비급여 비용 공개
의료법에 따라 모든 치과가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을 원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환자가 치과 치료 전에 예상 비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각 치과는 대기실 등 눈에 잘 띄는 원내 장소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 목록을 게시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환자는 심평원 사이트를 통해 병원별 비급여 가격을 온라인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정보 불균형을 줄이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플란트·교정·미백 등 비용 차이가 큰 항목일수록 비교 검색이 유용하며, 치료 결정 전 여러 의료기관의 가격을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치과 의학 정보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배곧샤인치과의원(031-499-2804)으로 문의해 주세요.
| 월 · 수 | 오전 10:00 – 오후 9:00 야간진료 |
|---|---|
| 화 · 목 · 금 | 오전 10:00 – 오후 7:00 |
| 토요일 | 오전 10:00 – 오후 2: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 점심시간 | 오후 1:00 – 2:30 |
| 휴진 | 일요일 · 공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