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용어사전 › 보험·비용
보험·비용다른 이름: 비급여 진료, 비보험 항목, 전액 본인부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 항목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만 65세 미만의 임플란트, 치열 교정, 라미네이트, 치아 미백, 지르코니아 크라운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마다 책정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 전 비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비급여 항목은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비용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으며, 가입한 보험 약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치과 의학 정보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배곧샤인치과의원(031-499-2804)으로 문의해 주세요.
| 월 · 수 | 오전 10:00 – 오후 9:00 야간진료 |
|---|---|
| 화 · 목 · 금 | 오전 10:00 – 오후 7:00 |
| 토요일 | 오전 10:00 – 오후 2: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 점심시간 | 오후 1:00 – 2:30 |
| 휴진 | 일요일 · 공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