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용어사전 › 보험·비용
보험·비용다른 이름: 지정진료비, 선택진료제도, 특진비
환자가 특정 전문의를 지정해 진료받을 때 부과되던 추가 비용으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택진료비(지정진료비)는 환자가 원하는 특정 전문의를 직접 지정하여 진료받을 경우, 기본 진료비 외에 추가로 부담하던 비용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교수·전문의 등 특정 의사를 지정할 때 진찰·검사·처치 등 각 항목에 일정 비율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정부가 2018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선택진료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관련 규정이 남아 있으나, 치과 외래 진료에서는 사실상 적용 사례가 드뭅니다.
과거 제도를 경험한 환자라면 현재는 동일한 비용 구조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진료비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치과 의학 정보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배곧샤인치과의원(031-499-2804)으로 문의해 주세요.
| 월 · 수 | 오전 10:00 – 오후 9:00 야간진료 |
|---|---|
| 화 · 목 · 금 | 오전 10:00 – 오후 7:00 |
| 토요일 | 오전 10:00 – 오후 2: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 점심시간 | 오후 1:00 – 2:30 |
| 휴진 | 일요일 · 공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