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용어사전 › 보험·비용
보험·비용다른 이름: 비급여 진료, 비보험 치료, 전액 본인부담 치료, non-covered dental treatment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치과 치료로, 임플란트(65세 미만)·교정·라미네이트·미백 등이 해당됩니다.
비급여 치료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치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과 시술을 말합니다. 반대로 급여 치료는 건강보험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 본인 부담금이 낮습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치과 항목으로는 임플란트(만 65세 미만), 치아교정, 라미네이트, 치아미백, 지르코니아 크라운 등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는 일정 조건 하에 급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 전 비용 상담을 통해 예상 비용을 파악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를 참고하면 합리적인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치과 의학 정보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배곧샤인치과의원(031-499-2804)으로 문의해 주세요.
| 월 · 수 | 오전 10:00 – 오후 9:00 야간진료 |
|---|---|
| 화 · 목 · 금 | 오전 10:00 – 오후 7:00 |
| 토요일 | 오전 10:00 – 오후 2: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 점심시간 | 오후 1:00 – 2:30 |
| 휴진 | 일요일 · 공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