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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용다른 이름: 중증 질환 치과 급여, 4대 중증 치과, critical illness dental benefit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 질환과 관련된 치과 치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로 경감되는 제도입니다.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된 환자는 해당 질환과 직접 관련된 치과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일반 급여(30~60%)보다 크게 낮은 5%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중증 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해당되는 치과 치료의 예로는 구강암 수술 후 구강 재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인한 구강 합병증(구강점막염, 방사선 골괴사 등) 관리, 희귀난치성 질환과 관련된 구강 병변 치료 등이 있습니다.
중증 질환 산정특례 등록 여부와 적용 가능한 치료 항목은 환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 전 담당 의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치과 의학 정보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배곧샤인치과의원(031-499-2804)으로 문의해 주세요.
| 월 · 수 | 오전 10:00 – 오후 9:00 야간진료 |
|---|---|
| 화 · 목 · 금 | 오전 10:00 – 오후 7:00 |
| 토요일 | 오전 10:00 – 오후 2: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 점심시간 | 오후 1:00 – 2:30 |
| 휴진 | 일요일 · 공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