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용어사전 › 보험·비용
보험·비용다른 이름: 보험 급여 치과, 건강보험 급여 치료, 급여 진료, 급여 치과 항목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치과 진료 항목을 말합니다.
급여 항목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지정된 치과 진료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급여 항목으로는 연 1회 스케일링(치석 제거), 충치 치료(레진·아말감), 신경치료(근관치료), 발치,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치주(잇몸) 치료 등이 있습니다.
반면 임플란트(일부 예외 제외), 라미네이트, 심미 목적의 치아 교정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치료라도 사용하는 재료나 방법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담당 치과의사와 사전에 급여 적용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급여 항목의 기준과 범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치과 의학 정보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배곧샤인치과의원(031-499-2804)으로 문의해 주세요.
| 월 · 수 | 오전 10:00 – 오후 9:00 야간진료 |
|---|---|
| 화 · 목 · 금 | 오전 10:00 – 오후 7:00 |
| 토요일 | 오전 10:00 – 오후 2: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 점심시간 | 오후 1:00 – 2:30 |
| 휴진 | 일요일 · 공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