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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용다른 이름: 노인 틀니 보험, 틀니 급여, 보험 틀니, 65세 틀니 지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7년에 1회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 제작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완전틀니(총의치) 또는 부분틀니(국소의치) 제작 시 7년에 1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의 본인 부담률은 30% 수준이며,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더 낮은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는 치료 재료와 제작 방식에 일정한 기준이 있으므로, 개인의 구강 상태와 요구에 따라 급여 틀니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비급여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틀니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초기 적응 기간 동안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며, 정기적인 조정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부 적용 기준 및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치과 의학 정보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배곧샤인치과의원(031-499-2804)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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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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