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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용다른 이름: 국민건강보험 치과 급여, 보험 치과 치료, 건강보험 치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치과 치료 항목으로, 충치 치료·신경치료·발치·스케일링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치료는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부담해 주는 진료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충치 치료(레진·아말감), 신경치료(근관치료), 발치, 연 1회 스케일링,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치주(잇몸) 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 본인 부담률은 치료 종류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30~50% 수준입니다. 같은 치아 부위라도 사용하는 재료나 치료 방법에 따라 급여(보험 적용)와 비급여(보험 미적용)로 나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담당 치과의사에게 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세부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 변경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치과 의학 정보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배곧샤인치과의원(031-499-2804)으로 문의해 주세요.
| 월 · 수 | 오전 10:00 – 오후 9:00 야간진료 |
|---|---|
| 화 · 목 · 금 | 오전 10:00 – 오후 7:00 |
| 토요일 | 오전 10:00 – 오후 2: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 점심시간 | 오후 1:00 – 2:30 |
| 휴진 | 일요일 · 공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