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용어사전 › 보험·비용
보험·비용다른 이름: 실손의료보험, 실손보험, 의료실비보험
건강보험 급여 치료의 본인부담금을 보전해주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치과 치료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민간 보험 상품입니다. 치과 치료 역시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보전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치과 치료(임플란트, 크라운 등)는 기본형 실비보험으로는 보장받기 어려우며, 별도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보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약 내용과 보장 범위는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 치료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미리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치과 의학 정보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배곧샤인치과의원(031-499-2804)으로 문의해 주세요.
| 월 · 수 | 오전 10:00 – 오후 9:00 야간진료 |
|---|---|
| 화 · 목 · 금 | 오전 10:00 – 오후 7:00 |
| 토요일 | 오전 10:00 – 오후 2: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 점심시간 | 오후 1:00 – 2:30 |
| 휴진 | 일요일 · 공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