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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용다른 이름: 비급여 항목 공개, 비급여 가격 공시, 비급여 진료비 공개
2018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 항목의 가격을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치과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각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교정, 미백, 라미네이트, 스케일링(급여 횟수 초과분) 등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여러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비교한 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공시 가격은 기본 시술 기준이며, 실제 진료 시 추가적인 검사·재료·처치에 따라 최종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전 담당 의사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예상 총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치과 의학 정보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배곧샤인치과의원(031-499-2804)으로 문의해 주세요.
| 월 · 수 | 오전 10:00 – 오후 9:00 야간진료 |
|---|---|
| 화 · 목 · 금 | 오전 10:00 – 오후 7:00 |
| 토요일 | 오전 10:00 – 오후 2: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 점심시간 | 오후 1:00 – 2:30 |
| 휴진 | 일요일 · 공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