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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용어사전 › 보험·비용

보험·비용

치과 의료급여

다른 이름: 치과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치과 지원, medical aid dental benefit

의료급여 수급자가 치과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경감받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가가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치과 분야에서도 적용되며, 수급자 구분(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일부 경감됩니다.

적용 범위는 스케일링(연 1회),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일부 적용), 완전·부분 틀니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라면 원칙적으로 의료급여도 함께 적용되므로, 본인이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치과 방문 시 수급자 증명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급여 항목(라미네이트, 미백 등)은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치료 전 급여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치과 의학 정보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배곧샤인치과의원(031-499-2804)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시는 길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43-13 스타타워 3층

지번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519

031-499-2804

진료시간

월 · 수오전 10:00 – 오후 9:00 야간진료
화 · 목 · 금오전 10:00 – 오후 7:00
토요일오전 10:00 – 오후 2: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점심시간오후 1:00 – 2:30
휴진일요일 · 공휴일

주차 안내

건물 지하 주차 가능 (다소 협소) · 만차 시 배곧 제8·9·10 공영주차장 이용, 방문 환자 기본 1시간 무료

샤인치과 기준 배곧 제8·9·10 공영주차장 경로 안내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