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용어사전 › 보험·비용
보험·비용다른 이름: 치과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치과 지원, medical aid dental benefit
의료급여 수급자가 치과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경감받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가가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치과 분야에서도 적용되며, 수급자 구분(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일부 경감됩니다.
적용 범위는 스케일링(연 1회),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일부 적용), 완전·부분 틀니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라면 원칙적으로 의료급여도 함께 적용되므로, 본인이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치과 방문 시 수급자 증명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급여 항목(라미네이트, 미백 등)은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치료 전 급여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치과 의학 정보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배곧샤인치과의원(031-499-2804)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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