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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용다른 이름: 의료비 공제, 진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연말정산 시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일정 기준 이상 지출한 경우 납부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치과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뿐 아니라 임플란트·교정·라미네이트 등 비급여 항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지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의료비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으나, 일부 누락된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치과 진료를 앞두고 있다면 결제 방법과 영수증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치과 의학 정보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배곧샤인치과의원(031-499-2804)으로 문의해 주세요.
| 월 · 수 | 오전 10:00 – 오후 9:00 야간진료 |
|---|---|
| 화 · 목 · 금 | 오전 10:00 – 오후 7:00 |
| 토요일 | 오전 10:00 – 오후 2: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 점심시간 | 오후 1:00 – 2:30 |
| 휴진 | 일요일 · 공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