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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용어사전 › 보험·비용

보험·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다른 이름: 의료비 공제, 진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연말정산 시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일정 기준 이상 지출한 경우 납부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치과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뿐 아니라 임플란트·교정·라미네이트 등 비급여 항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지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의료비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으나, 일부 누락된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치과 진료를 앞두고 있다면 결제 방법과 영수증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치과 의학 정보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배곧샤인치과의원(031-499-2804)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시는 길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43-13 스타타워 3층

지번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519

031-499-2804

진료시간

월 · 수오전 10:00 – 오후 9:00 야간진료
화 · 목 · 금오전 10:00 – 오후 7:00
토요일오전 10:00 – 오후 2: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점심시간오후 1:00 – 2:30
휴진일요일 · 공휴일

주차 안내

건물 지하 주차 가능 (다소 협소) · 만차 시 배곧 제8·9·10 공영주차장 이용, 방문 환자 기본 1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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