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용어사전 › 보험·비용
보험·비용다른 이름: 치과 수가 기준, 건강보험 치과 수가, 행위별 수가제 치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시술 각각의 비용을 결정하는 공식 규정으로, 재료대·기술료·관리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치과 진료비 세부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하는 규정으로, 각 치과 시술 행위에 대해 얼마의 보험 수가를 인정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기본 구조는 행위별 수가제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기술료, 재료대, 관리료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수가는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표됩니다. 치과의원 입장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청구 금액이 결정되고, 환자는 그 중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나 교정처럼 비급여 비중이 큰 치료는 사전에 여러 곳에서 상담받아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치과 의학 정보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배곧샤인치과의원(031-499-2804)으로 문의해 주세요.
| 월 · 수 | 오전 10:00 – 오후 9:00 야간진료 |
|---|---|
| 화 · 목 · 금 | 오전 10:00 – 오후 7:00 |
| 토요일 | 오전 10:00 – 오후 2: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 점심시간 | 오후 1:00 – 2:30 |
| 휴진 | 일요일 · 공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