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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용어사전 › 전문 용어

전문 용어

의료법

다른 이름: 의료법률, 의료기관법, Medical Service Act, 의료관계법, 의료 관련 법률

의료 행위와 의료기관을 규율하는 법률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요건, 의료기관 개설 기준, 의료광고 규제, 진료기록 관리 등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치과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진료 행위·광고·기록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법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법이 보장하는 설명·동의 의무, 진료기록 열람권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치과 의학 정보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배곧샤인치과의원(031-499-2804)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시는 길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43-13 스타타워 3층

지번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519

031-499-2804

진료시간

월 · 수오전 10:00 – 오후 9:00 야간진료
화 · 목 · 금오전 10:00 – 오후 7:00
토요일오전 10:00 – 오후 2: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점심시간오후 1:00 – 2:30
휴진일요일 · 공휴일

주차 안내

건물 지하 주차 가능 (다소 협소) · 만차 시 배곧 제8·9·10 공영주차장 이용, 방문 환자 기본 1시간 무료

샤인치과 기준 배곧 제8·9·10 공영주차장 경로 안내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