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용어사전 › 전문 용어
전문 용어다른 이름: Contraindication, 치료 금기, 시술 금기
특정 치과 치료를 시행하면 안 되거나 신중해야 하는 환자의 신체적·약물적 상태를 말합니다.
금기증(Contraindication)이란 특정 치료나 시술을 진행했을 때 환자에게 예상보다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을 피하거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치과 금기증으로는 혈액 희석제(항응고제) 복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발치 후 출혈이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어 담당 의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는 발치 후 턱뼈 괴사(MRONJ)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는 감염과 상처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금기증은 절대적 금기(어떤 상황에서도 시행 불가)와 상대적 금기(조건부로 시행 가능)로 나뉩니다. 치료 전 복용 약물, 전신 질환, 알레르기 이력 등을 치료진에게 빠짐없이 알려 주시면 보다 안전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치과 의학 정보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배곧샤인치과의원(031-499-2804)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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